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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판매 안전 감독조사

2020년 06월 18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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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판공청의 고체음료, 알사탕, 대용차 등 식품에 대한 전문정돈을 전개할 데 대한 통지>(시감식생[2020]50호) 요구를 참답게 관철락착하고 특수의학용 조제식품 안전감독관리사업을 강화하며 보통식품을 특수식품으로 가장한 판매, 불법선전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예방하며 특수식품의 경영품질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료녕성시장감독관리국은 감독조사조를 설립하여 심양, 안산, 무순, 료양 등 지역에 가서 특수의학용 조제식품의 판매안전 감독관리사업을 감독하고 지도했다.

감독조사조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건성으로 하지 않으며 직접 기층에 내려가고 직접 현장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심양, 안산, 무순, 료양 등 지역의 대형 종합병원, 부유병원내 약방, 식품가게 및 병원 주변의 영유아용품가게, 약방, 영유아식품전문점 등 18개 경영주체에 대해 조사를 전개했다. 고체음료를 영유아조제분유 혹은 특수의료식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고 표기표식이 제품의 진짜 속성과 일치하지 않는 보통식품, 보건식품, 특수의료식품 등에 대해 허위적이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등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는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검사에서 발견된, 요구에 따르지 않고 특수식품 판매전문구(매장)를 설치하지 않은 채 특수식품과 보통식품 혹은 약품을 한데 섞어서 판매하고 입하검사기록제도를 엄격하게 락착하지 않으며 포스터를 붙이는 등 형식으로 보통식품에 보건기능이 있다고 선전하는 등 문제에 대해 감독조사조는 경영자에게 즉각 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감독관리부문이 가일층 조사확인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인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