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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택공적금과 관련해 3개 부문 권위적 통지 발부!

2022년 05월 25일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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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신종코로나페염의 영향을 받은 기업은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이 만료된 후에 보충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이 기간에 종업원들의 정상적 인출과 주택공적금 대출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은 최근에 <주택공적금 단계적 지지정책을 실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신종코로나페염의 영향을 받은 납부인들이 주택공적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처리되지 않고 신용조회부문에 연체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각 지역은 현지 주택임대수준과 합리한 임대거주면적에 따라 주택공적금 주택임대 인출한도액을 높이고 납부인들의 인출을 지지하여 그들의 주택임대 실제수요를 보다 잘 만족시킬 수 있다.

통지는 상술한 지지정책의 실시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각 지역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종합서비스플랫폼 등 경로를 통해 보다 많은 업무의 온라인취급, 손 안 취급, 손가락 끝 취급을 실현하여 전염병기간 주택공적금서비스의 안정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