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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이런 보험판매행위 금지! 관련 새 규정 제정 예정

2022년 07월 21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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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판매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전에 보험판매행위 관리방법과 관련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보험판매행위 관리방법(의견수렴고)>에서는 보험회사, 보험중개기구는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 및 보험업무 활동과 관련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필요한 원칙에 따라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하여 타당하게 보관하여 정보의 류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의견수렴고는 보험판매 자격요건, 업무범위, 보험상품 정보 공개, 보험 마케팅 홍보행위 및 보험판매의 기술준비, 인원준비, 경로준비 등에 관한 규정을 내렸고 생명보험 신종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보험중개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위험감수능력을 평가하고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증권의 불확실성을 있는 제대로 알리고 관련 위험을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제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의견수렴고는 보험회사, 보험중개기구 및 그 보험판매원은 강제적 끼워팔기, 정보시스템 또는 웹페이지의 묵시적 선택 등을 사용하여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보험업무활동 관련 당사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 체결 관련 문서자료에 서명할 수 없다고 요구했다.

의견수렴고는 또 보험회사에서 자금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수불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험중개기구에서 별도의 고객자금 전용계좌와 수수료 수취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