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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국 려권 취급시, 이런 문제 주의해야!

2022년 07월 22일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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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들이 ‘중국령사’ APP을 사용하여 려권 등 증명을 취급하는 데 편리를 주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주재 중국총령사관은 7월 21일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해답을 발표했다.

1. 중국 려권(혹은 려행증)이 곧 만료(이미 만료)되는데 연장할 수 있는가?

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려권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려권은 연장취급을 할 수 없다. 려권(혹은 려행증)의 유효기간을 류의하여 려권(혹은 려행증)이 만료되기 전에 교환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2. 지금 소지한 려권이 10년전에 발급한 것인데 작년에 성형수술을 하여 지금 얼굴과 예전의 얼굴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려권을 발급받은 후 성형수술을 했다면 <성명서>를 작성하여 성형정황을 여실하게 설명하고 본인이 려권의 소지자라는 것을 성명하고 성형 관련 의학증명을 첨부하여 APP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려권의 사진과 비할 때 비교적 큰 변화가 있다면 <성명서>를 작성하여 해석하고 본인이 려권의 소지자임을 성명하고 APP에 제출해야 한다.

3. 려권을 분실해 령사관에 보충발급을 신청했는데 다시 찾았을 경우 신청을 철수하고 원래 려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안된다. 만약 이미 려권 보충발급신청을 제출했다면 원래의 려권은 다시 찾아도 사용할 수 없다. 보충발급신청도 철회할 수 없다. 만약 분실신고한 원래 려권을 갖고 귀국하면 입경하지 못할 수 있다.

4. 이미 외국국적을 취득했는데 원래의 중국 려권 혹은 려행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에 근거하면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공민이 외국국적에 가입하면 소지한 중국려권의 유효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중국 국경을 드나드는 데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외국려권을 소지한 후 최초로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 마땅히 중국려권 원본을 중국 대사관, 령사관에 제출하여 말소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