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8일차

정의 위해 용감히 나섰다가 부상 입었다면 누구한테 배상받아야 하나?

2022년 08월 08일 15:0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사례:

어느 하루, 장삼은 붉은신호등을 무시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가다가 인도에서 리사를 쳐서 넘어뜨렸다. 리사는 부상을 입었고 장심은 도망을 갔다. 마침 왕오는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현장을 목격했다. 그는 뺑소니운전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그 뒤를 쫓았다. 쫓는 과정에 왕오는 신고를 했고 장삼은 이를 발견한 후 차를 세우고 왕오를 폭행했다. 마지막에 경찰측이 장삼을 체포했지만 선의를 행한 왕오는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한테 배상을 청구해야 할가?

법률해석

장삼이 배상해야 한다. 민법전 제1165조의 규정에서는 행위자의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보았을 경우 마땅히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법전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민사권익 보호를 위해 자신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침해자가 민사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수익자는 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례중 장삼은 고의적으로 왕오에게 폭행을 실시했는바 왕오의 신체권을 침해했으며 침권행위로 인한 손해는 장삼이 침해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장삼은 리사를 차로 친 후 도망갔고 왕오는 피해자 리사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삼을 쫓아갔으며 장삼에게 발견된 후 폭행당했다. 비록 장삼은 체포되였지만 만약 장삼에게 민사책임을 짊어질 힘이 없다면 피해자는 수익자 리사에게 적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리사는 마땅히 왕오에게 적당한 보상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