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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애완동물, 식품, 약품 등 랜덤박스형태의 판매 금지!

2022년 08월 17일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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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 식품 과소비 유도', ‘생체 애완동물 랜덤박스', ‘주인 없는 캐리어 랜덤박스 판매’… 최근년간 만물이 랜덤박스에 담기는 추세 아래 랜덤박스 란맥상이 점차 증가되는 상황에 비추어 랜덤박스경영활동규범을 출범했다.

8월 16일,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랜덤박스 경영활동 규범지침(시행) (의견수렴고)>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으며 랜덤판스판매의 내용, 형식, 판매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을 내렸다.

약품, 식품은 랜덤박스형태로 판매해서는 안돼

랜덤박스내용방면에서 <의견>은 약품, 의료기기, 특수화장품, 유독성 유해물품,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 생체동물, 배달이 어렵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우편물, 식품 등 사용조건, 저장운반, 검사검역, 감독관리 등에 대하여 엄격한 요구사항이 있는 상품은 랜덤박스형태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음식브랜드 랜덤박스판촉으로 과량주문 유도해서는 안돼
  
음식브랜드의 랜덤박스판매로 인한 식품랑비현상에 대해 <의견>은 특히 식품경영자가 식품판매, 음식서비스에 종사하는 과정에 식품랜덤박스를 사용하여 판촉활동을 전개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랑비반대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식서비스경영자는 소비자가 과량주문을 하도록 유도, 오도해서는 안된다.

랜덤박스는 표시가격외에 값을 올려 판매할 수 없어  
랜덤박스가격을 규범화하는 방면에서 <의견>은 랜덤박스경영자는 반드시 생산경영 원가와 시장수급 상황에 근거하여 랜덤박스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랜덤박스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가격을 명시해야 하며 표시가격외에 값을 올려 판매해서는 안되며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사기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랜덤박스를 통해 판매할 경우 동일한 세트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원가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된다. 랜덤박스상품가격은 동종 비랜덤박스판매상품의 가격과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