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민정부는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재정부, 국가향촌진흥국과 련합으로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구조보장업무를 더한층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전염병상황의 영향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없고 3개월 련속 소득원이 없어 생활이 어렵고 실업보험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농민공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 최저생활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해 본인이 신청한 후 경상적 거주지 혹은 일터에서 일차적 림시지원급을 지급한다.
◆ 전염병상황 영향으로 취업하지 않아 기초생활이 어려운 대학생, 전염병상황으로 기초생활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타 가정이나 개인들을 림시구조범위에 제때에 포함시킨다.
민정부는 <통지>의 해독문건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 락착강도를 높이기 위해 특히 ‘보장받아야 함에도 보장받지 못하고(应保未保)’ ‘정책적으로 보장해주는(政策保)’ 등 문제에 대해 <통지>에서는 임의적으로 불필요한 제한조건을 부과해서는 안되며 특정직업, 특수신분 등을 리유로 삼거나 혹은 가족경제상황 조사가 없이 신청가구가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