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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대우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확보해야

2022년 11월 09일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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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최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렬시, 신강생산건설병퇀에 2023년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보조경비예산을 하달하여 예산의 완전성을 높이고 지출진도를 다그쳤다.

재정부가 7일 공포한 데터에 의하면 앞당겨 하달한 2023년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보조경비예산총액은 15107162만원(인민페, 이하 같음)이다. 그중 하남, 사천, 하북, 호남 등 성에 분배한 자금이 모두 100억원을 초과했다. 2023년 예산년도가 시작된 후 자금은 절차에 따라, 진도에 따라 발급사용된다.

재정부는 앞당겨 하달한 보조자금은 직송자금관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직송자금표식은 자금 분배, 발급, 사용 등 전체 고리에 관통되며 재정부는 직송자금에 대해 동적 모니터링을 실행한다. 성급 재정부문은 중앙재정이 직송한 자금예산지표문건 혹은 지표예비통지를 받은 후 21일내 자금분배방안을 재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는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예산편제, 지표안배 등 사업을 잘하고 자금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도시농촌주민 양로보험대우의가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예산실적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자금의 사용효익을 높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