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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질병예방통제국

3세 이하 영유아 등 특수군체 핵산검사 음성증명 확인 면제 가능

2022년 11월 17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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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브리핑에서 국가질병예방통제국 부국장이자 중국공정원 원사인 심홍병은 핵산검사는 전염병상황의 조기 발견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전염병의 위험을 평가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소개했다.

심홍병은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제9판 예방통제방안에 따라 지정된 범위에서 위험일터, 중점인원들에 대해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검사품질을 보장하며 빈도수요구에 알맞게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함부로 검사하지 않거나 루락시켜서는 안되고 더우기 핵산검사범위를 확대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타지역 이동 인원은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지니고 비행기, 고속철도, 렬차, 타성 장거리려객운송뻐스, 타성 려객선 등 교통수단을 리용할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속지의 요구에 따라 '착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호텔투숙 인원과 관광지입장 인원은 건강코드와 72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3세 미만 영유아 등 특수군체는 핵산검사 음성증명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