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국인민은행, 은행감독보험감독위원회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16개 금융조치를 출범하여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촉진키로 했다.
이날 두 부문이 발표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라는 것을 견지하고 부동산 장기유효기제를 전면적으로 시달하며 도시에 따라 정책을 실시해 여러가지 주택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 융자의 합리성과 적합성을 유지하고 주택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부동산 융자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부동산 개발의 대출금 투입을 안정시키고 개인주택 대출의 합리적 요구를 지원하며 건축기업의 신용대부금 투입을 안정적으로 하고 개발 대출, 신탁 대출 등 융자의 합리적 연기를 지지하며 채권융자의 기본적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탁 등 자산관리 제품의 융자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보증주택’의 금융 서비스 면에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은행은 관련 정책의 배치와 요구에 따라 법과 규률를 준수하고 고능률적이며 질서 있게 차용 주체에 ‘보증주택’전문항목 대출을 발부하고 봉페식으로 운행하며 특수비용을 전문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금융기구를 격려해 보조융자 지원을 제공하고 개인 주택대출의 위험을 해소해주어야 한다.
곤난에 처한 부동산기업의 위험대응에 협조하기 위해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인수합병 융자지원을 잘하고 상업은행이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부동산 프로젝트 인수합병 대출금 업무를 전개할 것을 격려하며 량질의 부동산기업이 곤난에 처한 부동산기업 프로젝트를 인수합병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주택금융 소비자의 합리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면에서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전염병으로 입원치료를 하거나 격리하는 개인, 전염병으로 실업하여 수입원천을 상실한 개인, 그리고 주택구매 계약에 변화가 생겼거나 개인 주택대출금이 해제된 개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구가 시장화, 법치화 원칙에 따라 주택 구매인과 자주적으로 협상을 전개해 납부 연기 등 조절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대출금이 연기된 개인의 신용권익을 잘 보호해야 한다.
이외에도 통지는 단계적으로 부분적 금융관리정책을 조절하고 부동산 대출 연기에 대한 집중관리 정책의 과도기를 잘 배치하며 단계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인수합병 융자 정책을 최적화할 것을 제기했다. 통지는 또 주택 임대에 대한 금융지원 강도를 높이고 주택임대 신용대출 서비스를 최적화 할 것과 주택임대시장의 다원화 융자경로를 확대할 것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