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신종코로나페염 인터넷의료서비스 관련 사업을 잘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발부했다.
의료기구(인터넷병원, 인터넷진료서비스를 전개하는 의료기구 포함)는 인터넷진료플랫폼을 통해 최신판 신종코로나페염 진료방안의 요구사항에 따라 신종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재택치료지침>에 부합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종코로나페염 관련 증상 치료를 위한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조건에 부합되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환자의 집으로 약품을 배송하는 것을 지지한다.
의료기구가 인터넷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기타 온라인 진단 및 치료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견되면 의사는 환자를 실체 의료기구에서 치료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인민대중들이 건강상담, 진료지도, 예약진료 등의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차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구가 24시간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아동, 임산부, 로인, 투석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진료 및 심리상담, 투약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간대별 정밀예약을 적극 실시하여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의 대기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의료련맹의 상급 병원이 원격 회진, 원격 진단, 원격 교육 등 방식을 통해 고위험군을 식별, 진단 및 처리하는 기층의료기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지한
다.
현급 및 이상 지방 위생건강행정부문은 인터넷 진단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구는 인터넷 진단 및 치료 서비스의 의료품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실행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의료서비스의 일체화, 의료품질 및 안전 동질화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