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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적화버전 진료절차 발표, 의료자원 가용성 극대화해야

2022년 12월 08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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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진료절차를 가일층 최적화하여 당면의 의료봉사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의료기구 진료절차를 상응하게 조절하고 검사요구와 의료기구 진료구역분포를 최적화하며 의료자원 가용성을 극대화하고 진료질서의 안전과 질서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점은 다음과 같다.

외래진찰실과 발열외래진찰실 진료절차 최적화 해야

· 각 의료기구는 외래진찰 사전검사 분급치료사업을 계속하여 잘하고 예약진료플랫폼, 현장 제출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48시간 핵산검사결과를 체크해야 한다.

· 외래진찰구역은 핵산양성진료구와 핵산음성진료구로 구분하여 각각 상응한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

· 응급실은 진료받으러 온 환자에게 48시간 핵산검사결과가 없다는 리유로 구조치료에 영향줘서는 안된다.

· 48시간 핵산검사결과가 있으면 직접 응급진료구역에 들어갈 수 있고 48시간 핵산검사결과가 없으면 응급진료 완충구에서 진료하고 동시에 항원과 핵산을 검해야 사한다.

· 발열,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발열외래진찰실에 가서 진료받도록 인도하고 항원 혹은 핵산 검사를 진행하여 상응한 진료봉사를 전개해야 한다.

· 의료기구는 마땅히 요구에 따라 발열외래진찰실 관리를 강화하고 구역확충, 진료실 증가, 의료력량 충실 등을 통해 발열외래진찰실 봉사능력을 가일층 증강해야 한다.

· 위생건강부문의 동의가 없이 의료기구는 발열외래진찰실을 함부로 페쇄해서는 안된다.

입원환자 수용치료절차 최적화해야

의료기구는 입원환자에 대해 핵산검사를 진행하고 입원한 후에는 수요에 근거해 항원 혹은 핵산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65세 이상 엄중한 기저질환(종양, 호흡계통질병, 심뇌혈관질병, 만성신부전, 자체 면역결함질병 등)이 있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전 과정 면역을 완성하지 못한 환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단 핵산양성이 발견되면 제때에 병세변화를 주목하고 의료구조치료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기구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구역(병원구역, 건물, 병동 혹은 병실)에서 핵산양성환자를 수용치료하고 의무일군은 상대적으로 고정돼야 한다.

입원환자에 대해 여전히 병문안을 하지 않는 것을 집행하고 불필요시 돌봄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확실히 돌봄이 필요하면 돌봄인원을 고정하며 돌봄기간에는 엄격하게 방호하고 외출을 엄금해야 한다.

응급실 관찰병동 환자는 입원환자로 간주해 관리한다.

의무일군을 관심하고 사랑해야

의료기구는 사업수요에 따라 본 기구 의무일군들에 대해 항원 혹은 핵산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의무일군들에 대해 항원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의무일군의 건강정황과 검사결과 등에 근거해 상응한 진료구역에 들어가 사업하도록 하거나 자가건강모니터링을 배치해야 한다.

의무일군의 건강모니터링과 백신접종을 잘하고 전염병예방통제형세와 림상구조치료의 실제에 근거해 의무일군 편성, 의료인력 배치 및 작업교대 배치를 동적으로 최적화하고 조정해야 한다.

정상적 의료봉사 확보해야

의료기구는 양성환자를 수용치료한다고 하여 정상적 진료와 응급, 위중증 구조치료에 영향줘서는 안되며 특히 만성신부전 등 엄중한 기저질환이 있고 종양 방사선화학치료를 받는 등 환자의 의료봉사를 잘해야 한다.

의교기구내 감염판정은 충분히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종합적으로 연구판단해야 하며 과학적 보호를 통해 최대한 의무일군의 직업로출을 줄이고 의무일군의 집업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의무일군들에 대한 격려를 강화하고 의무일군들이 환자를 위해 의료봉사를 제공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