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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공항 알림: 수은온도계 휴대 금지, 탁송은 가능!

2023년 01월 11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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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음력설기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출행을 앞둔 많은 가정들은 온도계를 휴대한다. 11일 오전, 수도공항측은 승객들에게 수은온도계는 항공편 탑승시 몸에 지닐 수 없지만 탁송은 가능하며 승객 1인당 1개씩 휴대할 수 있고 보호상자에 넣어 탁송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외 전자체온계는 휴대와 탁송이 모두 가능하다.

보안검사방면에서 승객들은 민항국에서 발부한 보안검사 휴대금지 물품목록을 미리 확인하여 일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특별제시

과산화수소소독액, 84소독액 등은 휴대 및 탁송이 모두 금지된다.

알콜류 소독제(알콜이 함유한 젤손세정제, 소독제 등)는 알콜함량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휴대 및 탁송이 금지된다. 70% 이하일 경우 포장을 잘해야 하고 한병당 500ml를 초과할 수 없으며 탁송이 가능하다.

이 밖에 리티움배터리가 장착된 전동마스크는 리티움배터리 탑승기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방호복에 산소공급장치가 딸려있는 경우 산소공급장치는 비행기에 오를 때 휴대할 수 없다.

각종 폭죽과 와이어솜은 휴대 및 탁송이 금지되여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