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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당신의 월급카드에 이런 돈 더 들어올 수도!

2023년 01월 31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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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설 음력설 초과근무수당 어떻게 계산할가

2월, 당신의 월급카드에 이런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

양력설, 음력설 휴가기간 일자리를 지킨 친구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해야 한다. 그렇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로동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양력설 련휴:

■ 근무단위가 법정휴가일, 즉 2023년 1월 1일에 초과근무를 배치했다면 근무수당의 300% 이상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 나머지 이틀 련휴에 연장근무를 배치한 경우 보충휴가를 할 수 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보충휴가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 본인 근무수당의 200% 이상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불해야 한다.

음력설 련휴:

■ 1월 22일(설날), 23일(음력 1월 2일), 24일(음력 1월 3일)은 법정휴가일로 용인단위에서 로동자의 초과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본인 근무수당의 300% 이상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불해야 하고 보충휴가 등 기타 방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 1월 21일(섣달 그믐날), 25일(음력 1월 4일), 26일(음력 1월 5일), 27일(음력 1월 6일)은 조정휴가일로 용인단위에서 로동자 초과근무를 배치했지만 보충휴가를 못할 경우 본인 근무수당의 200% 이상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불해야 한다.

3가지 근로시간 제도의 초과근무수당 계산

3배 일당=초과근무수당의 계산기수÷21.75×300%

2배 일당=초과근무수당의 계산기수÷21.75×200%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일일 초과근무수당÷8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