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나는 남자아이가 동갑내기 뇌성마비 녀자아이를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뉴스가 미성년자범죄를 둘러싼 형벌토론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주제가 아니며 미성년자범죄와 함께 여러번 대중의 시야로 들어왔다. 2020년 12월 형법 개정안(11)은 형사책임 년령 관련 규정에 대해 조정했는데 만 12~14세 미성년자는 더이상 형사‘면책자’가 아니라고 조정하여 다년간의 여론요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범죄행위는 고의적 살인, 상해가 아니라 성침해였기에 12세 남자아이는 형사책임을 면제받았고 피해자가족은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형법>의 조정은 특정상황에서 특별절차를 거쳐 법정 최저 형사책임년령을 개별적으로 하향조정했지만 더 가벼운 범죄와 더 낮은 년령의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여전히 사회의 일반적인 관심사이다. 북경사범대학 법학원 부교수 인파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했다.
현재 중국에는 미성년자범죄의 형사책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인파: 형법 제17조의 규정은 매우 명확한바 만 16세가 된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자가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중상 혹은 사망 초래, 강간, 강도, 마약판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하 등 8가지 범죄를 저지렀을 때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형법개정안(11)은 또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특별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중상을 입혀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경위가 악렬한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 소추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만 18세 미만이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인파: 미성년자가 초래한 후과에 대해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보호자로서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보호자, 사회적 지원기관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 풍부한 규정이 있다.
나는 만 16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도 ‘그저 풀어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교정교육으로 맞물림시켜야 하고 부모와 다른 보호자의 교정, 교치, 교육이 참여되여야 하며 이 책임도 절차로 고정되여 일체화 종합정돈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최저 형사책임년령을 규정하는가? 청소년은 어떤 특수성이 있는가?인파: 우선 이것은 법률의 인도주의적 체현이다. 형벌의 각도에서 보면 위법성과 책임성은 행위인의 민사행위능력뿐만 아니라 형벌을 감당할 능력과 책임도 가늠해야 한다.
정신발육이 불완전한 어린이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심지어 사상자까지 발생시켰지만 국가의 그의 정신에 대한 판단에 기초해 그를 정신발육이 매우 성숙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면 그에게 관련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일정한 년령 이하의 청소년은 형벌을 감능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이 때 성인의 표준으로 추궁한다면 형법의 성질 및 형법의 보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 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했는데 그 원칙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국가가 아동을 사랑하고 가급적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현대국가의 인도주의든 미성년자 보호와 사랑의 기본원칙이든 미성년자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