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사법부는 공증편민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 지역 공증문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공증자료 목록관리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일회성 고지와 최초 질문 책임제를 시행하고 공증자료를 표준화 및 간소화하며 순환증명, 무의미한 증명을 단호히 근절하고 지방에서 발행한 공증자료 목록을 기반으로 보전, 학력, 학위, 인증서(면허), 현장 감독, 계약(협의) 등 공증사항에 대해 총 116가지 항목을 삭제하고 대중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게 된다.
또한 ‘단 한번에 끝내기(最多跑一次)’ 공증사항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많은 지역에서 인민들의 생활개선 보장, 비지니스환경 최적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두고 ‘단 한번에 끝내기’ 공증사항의 범위를 확장하며 북경 등지는 100개 이상으로 확장했다.
최근년래 전국 공증업계는 인증자료목록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법률규정외에 공증처는 더이상 대중들이 목록외의 인증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공증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으며 공증절차를 보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하고 공증 사회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