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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미성년자 중범죄에 대해 처벌할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2024년 04월 17일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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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최고인민법원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현재 미성년자 불법범죄상황이 여전히 심각하고 학교폭력문제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 3년 동안 미성년자 불법범죄건수는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는바 인민법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3178건의 미성년자 범죄사건을 종결했고 98426명의 미성년자 범죄자에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같은 시기 전체 형사범죄의 2~2.5%를 차지한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데터에 따르면 만 12세 내지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살인, 중상해 범죄에 대해 2021년 3월 형법개정안(11)을 실시한 이래 인민법원은 총 4건, 4명의 같은 류형의 사건을 종결했는데 범죄자년령은 12세 내지 13세 사이에 있으며 법에 따라 10년에서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과 ‘교육위주, 처벌보완’의 원칙을 견지하고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는 재판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재판은 실족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의 법정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교실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에서 '관용하되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견지하고 주관적 악질성이 심하고 피해가 심각하며 특히 반복적인 교육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처벌해야 할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하여 경고 및 교육의 역할을 발휘시키며 또한 피해자에게 공정함을 돌려주고 사회에 정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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