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 국가의료보험국 공식측은 문장을 발표하여 ‘가족공제’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부모, 배우자와 자녀의 약을 구매하는 방법과 관련해 대답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만약 ‘가족공제’를 통해 의료보험카드로 부모님의 고혈압, 당뇨병 등 약품을 구매했다면 구매흔적이 남아 앞으로 중병보험, 의료보험 등 건강고지사항이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기자는 북경, 상해, 중경, 하북 장가구 등 여러 지역 의료보험국에 전화해 자문했다. 관련 직원들은 모두 ‘가족공제’방식으로 가족들의 약을 구매했을 경우 건강고지가 필요한 보험에 참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족공제’란 가족이 자신의 의료보험카드로 지불했을 때 본인의 정산비률을 누리는 것으로 계좌의 돈을 사용했을 뿐 진료나 구매기록은 가족의 의료보험카드에 남아있고 본인의 카드에 남아있지 않는다.” 북경시 조양구 의료보험국 직원이 말했다.
중국생명보험 직원도 가족공제방식을 통해 가족을 위한 약을 구매하는 것은 미래 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진찰이나 약품 구매명세서에 적힌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족공제방식이 아닌 의료보험카드를 사적으로 리용해 가족의 약을 구매했다면 이는 기록이 남기에 보험가입에 영향을 주므로 이런 방식을 권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