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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종업원 출산휴가 동안 로임은 어떻게 지급될가?

2024년 04월 26일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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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로동자 로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에 따르면 녀성종업원의 출산휴가 동안 출산급여는 출산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용인단위는 전년도 로동자의 월평균 로임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불하고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녀성종업원의 출산휴가전 로임기준에 따라 용인단위에서 지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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