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는 학위법을 표결로 통과해 2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위법은 총 7장으로 나뉘였고 총칙, 학위사업체제, 학위수여자격, 학위수여조건, 학위수여절차, 학위품질보장, 부칙이 포함된다.
학위법 제정은 학위수여사업을 규범화하고 학위 신청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학위품질을 보장하고 민족부흥의 중임을 감당하는 시대 신인을 양성하며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을 건설하고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건설에 봉사하는 데 대해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