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재정부, 세무총국은 최근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 토지부가가치세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고 한다.
공고에서는 촌민위원회, 촌민소조는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의 요구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 지상 건축물 및 그 부착물을 농촌집체경제조직 명의하에 이전, 변경할 경우 토지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공고에서 말하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규정에 따라 농업농촌부문에 가서 등기등록을 취급하여 자모 ‘N’을 시작으로 하는 통일적 사회신용번호를 부여받고 <농촌집체경제조직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공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