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특집】
고위층동향

명확! 5월 로임 앞당겨 지급

2024년 04월 22일 10:39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5.1련휴가 다가오고 있다. 월급날이 5월 1일부터 5일까지인 사람들은 주의해야 하는바 5월 로임이 앞당겨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번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전에 월급을 지급해준다는 네티즌들도 있고 명절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네티즌들도 있다.

그렇다면 5.1절 등 명절기간에 마침 월급일이 들어있으면 대체 언제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을가?

법정 휴가일을 만나면 회사는 월급을 앞당겨 지급해야 할가?

월급지급은 5.1절 련휴와 관련이 없는바 용인단위는 원래 정해진 급여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체불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다. 만약 월급지급일이 마침 공휴일인 경우 회사는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

<로임지불에 관한 잠정규정> 제7조에 따르면 로임은 용인단위와 로동자가 약정한 날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휴일 또는 휴식일의 경우 최근 근무일로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 로임은 최소 월1회 지급해야 하고 주, 일, 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주, 일, 시간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5.1련휴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

올해 휴가배치에 따라 5월 1일에 야근하면 3배 로임을 지급해야 하고 5월 2일부터 5일까지 야근한 경우에는 2배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로임 지불에 관한 잠정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용인단위는 근로자가 로동할당량 또는 규정된 작업을 완료한 후 실제필요에 따라 법적 표준근무시간외에 근무를 배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용인단위가 법에 따라 로동자의 일일 법정 표준근무시간외에 근무시간을 연장했을 경우 로동계약에서 규정한 로동자 본인의 시간로임기준의 150%에 따라 로동자에게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용인단위가 법에 따라 로동자의 법정휴식일에 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동계약에 규정한 로동지 본인의 일일 혹은 시간 로임표준의 300%에 따라 로동자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을 실행하는 경우 로동자가 성과급 할당임무를 완성한 후 용인단위에서 연장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상술한 원칙에 따라 각각 법정근무시간 성과단가의 150%, 200%, 300%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