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면 퇴직한 후 안정적인 양로 소득과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양로보험료 납부 중단시 대우가 ‘초기화’된다? 기한이 지나면 무효로 된다?만약 직장을 그만두거나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이로 인해 양로보험료 납부가 중단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전에 납부한 돈은 기한이 지나서 무효로 될가? 기록이 다 지워지지 않을가? 나중에 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을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양로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기본양로보험관계를 보류하고 전부의 납부기록을 보관하며 개인계좌의 보관금액도 지속으로 리자를 계산하고 납부한 양로보험금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만약 루계 납부기한이 만 15년에 달하고 법정 퇴직년령이 되면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또 오래동안 납부를 중단하면 상응한 루계 지불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개인계좌의 루적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령하는 양로보험금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상시시켰다. 만약 오래동안 사회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면 퇴직년령이 될 때 기한이 충분하지 않으면 양로보험금 수령시기도 그에 따라 상응하게 연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