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중입학시험범위에 헌법지식 넣는것을 격려
12월 4일부터 학교에서 아침자습시간 헌법교육 전개
2014년 11월 27일 10:0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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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교육부는 통지를 발부해 각급 교육행정부문과 각급 각 류형의 학교는 헌법교육체계건설을 강화하고 헌법교육의 장기효과기제를 형성할것을 요구했으며 조건이 허락되는 지방에서 헌법지식을 고중입학시험범위에 넣는것을 격려했다.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소학교육과정에 포함된 헌법지식내용을 일층 통합해 법치지식 학과목설치와 결부하고 헌법교육을 진행하는 기본적요구를 연구제정하며 헌법교육효과의 고찰과 평가기제를 탐색하고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전문가들을 조직해 중소학헌법교육독본을 편집, 심의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전국청소년법률지식보급인터넷 등 자원을 리용하여 온라인 헌법교양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보장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학, 연구기구의 헌법학자, 연구인원, 학생 등이 중소학교에 진입해 헌법교육활동을 전개하거나 보조적으로 전개하도록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