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판공청이 일전에 “2015년 전국 일반대학교 모집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대학교들의 모집사업에 기준을 제기했다.
“통지”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하고 “특별 모집”을 하는 등 국가의 모집정책에 위배되는 모집방법들을 모두 근절할것을 각 성급 대학교 모집위원회와 교육 행정부문에 요구했다. 그리고 직권을 초월하여 모집방법을 제정하거나 특혜정책을 출시하는 행위, 군대 예술학교에 학생모집을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엄금하게 된다.
각 대학교는 신입생 입학후에 예술, 체육 류형 전문 학생들을 일반 전공 학과에 편입시키거나 외국어 중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을 외국어 학과가 아닌 기타 전공에 편입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모집사업이 끝나기전에 수험생에게 모집을 언약하거나 “예비 모집협의”를 체결하고 “신입생에게 고액의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언약과 “입학후에 전공을 재선택”하도록 하는 등 악성 경쟁을 모두 근절하게 된다.
통지는 또, 관련 계획내의 모집계획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사회에 지원 목록을 공개하고 예비된 계획을 수험생이 많거나 승학압력이 비교적 큰 중서부 지역에 배치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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