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8일발 신화통신: 18일 교육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유치원 규범화 운영을 독촉하기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책임독학 현판감독지도 방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유치원 책임감독 현판감독지도는 현(시, 구) 인민정부 교육감독부문에서 행정구 지역에서 비준을 받고 등록한 유치원(민영 포함)에 책임독학을 배비하여 경상적인 감독지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책임독학은 유치원 안전관리, 유치원 규범화 운영, 교사 기풍과 도덕 건설 상황에 대해 감독지도를 해야 한다. 이외 교육 감독부문에서 맡긴 기타 사업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유치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돌발사건 혹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독학은 제1시간에 현장으로 가서 처리해야 하고 상급 감독지도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유치원은 반드시 책임독학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책임독학의 유치원 내부진입 감독지도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존재하는 문제는 제때에 정돈개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