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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서 교원직업륜리 제1기준 강조: 규률을 엄중히 위반한 자, 종신 교육 종사 금지

2019년 12월 17일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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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6일발 신화통신(기자 호호): 교육부는 16일 기자회견을 진행해 교육부,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문화관광부 등이 일전에 련합해 <신시대 교원직업륜리건설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견은 2018년에 출범한 대학교, 중소학교, 유치원 교원직업행위 10가지 준칙과 함께 완비된 신시대 교원직업륜리건설의 제도체계를 구축했다.

교육부 교원사업사 사장 임우군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덕수양을 갖춘 인재 양성 성과를 학교의 모든 사업을 검증하는 근본기준으로 삼고 교원의 직업륜리를 교원대오의 자질을 평가하는 제1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형세에서 교원직업륜리 방면에 존재하는 새로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특별정돈을 진행함으로써 교원직업도덕 규률위반행위를 맹아상태에서 제거해야 한다. 개별적인 교원들이 여전히 공공연히 규률을 위반하는 현실을 직시해 엄격한 감독과 고과로 제약하고 엄숙한 처리조치로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규률위반자로 하여금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고 엄중한 자는 종신 교육 종사를 금지해 실제적으로 경고진섭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