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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상해 류학귀국인원 입적 새 정책 실시

2020년 12월 04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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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이 2025년 11월 30일까지인 신판 <류학귀국인원 상해 상주호구 신청취급 실시세칙>(이하 세칙으로 략함)이 12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세칙에 근거하면 류학귀국인원이 상해 상주호구를 신청하려면 동시에 여러가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하는데 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류학인원은 귀국후 2년내에 상해에 와서 지속적으로 상해에서 사업하면서 상해 관련 고용단위와 법에 따라 로동 혹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상해에서 사회보험료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련속 6개월간 같은 단위에서 납부한 사회보험납부기수는 지난해 상해 도시진 단위취업인원의 평균로임보다 낮지 말아야 하고 개인소득세 납부정황과 사회보험납부기수는 합리하게 대응되여야 한다. 류학귀국인원은 마땅히 단위의 긴급부족인재로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재여야 하며 단위와 법에 따라 로동 혹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유효기한은 2년 및 그 이상이여야 하며 온라인으로 접수한 날부터 유효기한이 3개월 및 그 이상이여야 한다. 파견일군은 원칙적으로 신청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조건에 부합되는 류학귀국인원과 그 배우자(류학인원이 학업을 끝내고 귀국하기 전 그와 결혼해야 하고 법정 퇴직년령에 이르려면 5년 이상 있어야 한다)와 만 16세 및 이하 혹은 만 16세 이상이고 보통고중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는 함께 이전하는 범위에 속한다.

신청단위는 마땅히 상해 행정구내에 등록된, 고용자주권이 있는 당정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협력제기업(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등) 및 상해 산업발전방향에 부합되고 등록자금이 인민페 100만원 이상이며 신용이 좋고 상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하면서 법에 따라 납세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각 류형의 기업이여야 한다.

신청단위는 상해 '한개 네트워크에서의 일괄처리(一网通办)' 시스템을 통해 상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 신청을 제기하고 신청자료 원본의 스캔본 등 전자문건을 올려야 한다. 접수부문은 현장에서 접수한 후 5개 근무일내 1차심사를 완료하고 10개 근무일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심사가 통과되면 상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데터공유의 방식을 통해 인원정보를 공안부문에 발송하고 '일망통판' 시스템 및 문자 등 형식을 통해 신청단위에 고지한다.
http://korean.people.com.cn/65106/65130/82875/15831821.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