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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육부, 《일반고등학교 헌법학 교수중점 지침》 인쇄발부

2021년 11월 15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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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헌법학 강의를 더욱 규범화하고 광범한 담당교사들이 헌법학 교수중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맑스주의리론연구와 건설공정 중점교재인 《헌법학》을 잘 강의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최근 교육부 판공실에서는 <일반고등학교 헌법학 교수중점 지침>을 인쇄발부했다.

<지침>은 맑스주의를 지도로 견지하고 헌법문본에서 출발하여 헌법이 확립한 국가지도사상을 헌법학 교수의 근본으로 삼아 법치의 궤도에서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방향으로 습근평법치사상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헌법학 교수의 기본원칙과 교수요구, 교수중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론술하며 조직실시에 대한 업무배치를 했다.

<지침>은 <일반고등학교 헌법학 교수지식체계>를 첨부하여 34개의 중요조목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헌법학이 미치는 중요한 지식점에 대해 분석하여 론술하여 담당교사에게 헌법학의 각 지식점을 정확하게 강의하도록 지도하고 시범을 보였다.

알아본 데 의하면 해당 <지침>은 교육부 고등학교 법학류 전문교수지도위원회 주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인대 감찰사법위원회 부주임 위원 서현명이 선도했으며 법학류 전문교수위원회 관련 성원과 베테랑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제작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