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 제정에 박차 가해!

2022년 08월 18일 15:2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공중앙 선전부는 ‘중국 지나온 10년’ 계렬 주제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성용화는 회의에서 다음단계에 ‘2가지 증강’을 진행할 것인바 첫째는 미성년자 온라인보호사업능력을 증강하고 둘째는 미성년자 온라인보호의 성과를 증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용화는 주요조치로는 법과 처벌이 있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법이 있다’는 것은 법률법규를 건전히 하고 보완한다는 것이다. 당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미성년자온라인보호조례>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성년자보호법>에 따른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바 미성년자온라인보호에 보다 강유력한 법률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처벌이 있다’는 것은 일상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인터넷집법처벌강도를 높이며 특히 미성년자의 사용빈도률이 비교적 높은 일부 온라인플랫폼을 주시하고 상품기능, 위치판을 주시하며 법률법규를 위반한 온라인플랫폼과 계좌에 대해서는 특별행동에서 엄중처벌과 집중폭로를 통해 강력한 진섭을 형성한다.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관문을 앞쪽으로 옮겨 2가지를 잘 관리한다. 첫째는 조짐관리이고 둘째는 원천적 관리이다.

‘능률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보호조치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모식 효능을 향상시키고 산법추천을 최적화하는데 이런 조치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부정적이고 유해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며 미성년자 인터넷접속이 보다 안전하고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