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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의! 월병을 다른 상품과 끼워팔거나 섞어팔아서는 안돼!

2022년 08월 18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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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고가’월병을 억제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공고>(이하 <공고>로 략칭)를 발부하여 경영자가 포장월병을 판매할 때 다른 상품을 어떤 형태로든 끼워팔거나 섞어팔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관련 원가조사데터에 따르면 월병소, 포장재료 등에 따라 포장월병 생산원가는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리 높지 않으며 평균 생산원가는 70원/곽 정도이다. 최근년래 샥스핀, 제비집, 인삼, 동충하초, 차, 백주, 양주, 보석, 스커프 등 고가품과 사치품을 포장월병에 끼워팔거나 섞어팔기도 한다. 이 현상은 전통문화 본원과의 괴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월병이 부패의 매개체가 되기 쉽고 사회풍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고>의 요구에 의하면 경영자가 포장월병을 판매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가 나타나서는 안된다. 첫째는 다른 상품과 끼워팔아서는 안된다. 둘째는 월병을 다른 상품과 섞어팔아서는 안된다. 례하면 월병 선물세트에 차, 건강식품, 술 등 다른 상품, 특히 귀중품이나 사치품을 넣어파는 방식이다. 셋째는 추석선물세트 등의 명목으로 끼워팔거나 섞어팔아서는 안된다. 례하면 추석선물세트에 고가의 상품과 월병을 함께 넣어 단속을 피하는 방식이다. 상술한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