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위사이트에서 16일 보도한 데 따르면 위생건강위원회 등 17개 부문에서는 적극적 출산지원조치를 더한층 보완하고 실행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중 주택구매, 임대주택 우대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할 데 대하여 제기했다.
주택정책은 다자녀가구로 치우치고 세금납부 도시에 자가주택이 없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실제 집세 지출액 만큼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첫번째 자가주택을 구입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조건이 되는 도시에서 주택공적금 대출한도를 적정하게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지정책을 실시한다.
장기임대주택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여러 경로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임대와 구매 권리의 균등화를 추진한다.
각지에서 실제와 결부하여 미성년자녀 양육부담상황에 따라 임대와 주택구입을 차별화하는 우대정책을 실시하도록 더한층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