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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두 부문 재차 천명: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 차별대우 금지!

2022년 08월 16일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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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최고인민법원은 8월 16일에 <행정사법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 등 로동자에 대한 평등취업 권리를 련동으로 보장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 등 로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취업 차별대우 사건심리사업을 강화할 데 대해 포치했다.

통지는 용인단위는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 등 로동자에 대해 취업차별대우을 하고 독단적으로 핵산검사결과를 조회할 경우, 로동자는 평등취업권리, 개인정보권익 등을 리유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사실이 명확하고 법률관계가 명확한 취업차별대우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공정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사법보호의 효률을 향상시키고 즉시 립안, 즉시 심사, 즉시 해결해야 한다.

통지는 용인단위와 인력자원서비스기구는 관련 법률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신종코로나페염 핵산검사양성 등을 리유로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를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차별대우성 내용이 포함된 모집정보를 발부해서는 안되고 전염병예방통제 수요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독단적으로 핵산검사결과를 조회해서도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