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시즌을 맞으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새 학기 ‘입학장비’를 구입하느라 바삐 보낸다. 각종 고가 학용품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수많은 교원과 학부모들의 곤혹 내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북경시소비자협회는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사치한 고가 학용품을 무작정 구매하지 말고 안전성과 실용성을 최우선 생각할 것을 당부했다.
1. 정규적인 경로로 구매해야소비자는 정규적인 장소에서 학용품을 구매하고 구매하기 전 상품명칭, 공장명칭, 공장주소, 규격, 집행표준, 합격표식 등 관련 정보가 있는지 자세히 점검하고 외포장에 ‘친환경, 무독’ 등 글자와 생산날자와 류통기한을 분명하게 표기한 학용품을 선택해야 한다.
2. 과학적이고 리성적으로 소비해야아이가 과학적이고 리성적으로 소비하도록 인도하여 시장의 새롭고 신기하며 특이한 학용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작정 류행을 따르고 무턱대고 남과 비교하는 등 소비심리를 버리며 자신의 수요에 근거해 자신에게 적합한 학용품을 선택함으로써 근검절약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3. ‘장난감화 학용품’ 구매시 신중해야모양이 특이하고 장식이 달린 ‘장난감화 학용품’은 아이가 수업을 들을 때 주의력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잘못 삼켜 질식하는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들은 살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4. 뾰족한 가장자리 또는 끝이 있는 학용품 되도록 구매하지 말아야국가표준에서는 학생 학용품의 가장자리와 모서리에 일정한 요구가 있는데 수공가위, 칼날 등은 마땅히 끝부분을 둥글게 만들고 뾰족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제도자, 문구함 등에는 모서리가 예리한 가장자리 또는 끝이 없어야 한다. 때문에 가장자리가 뾰족한 학용품을 가급적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피부가 긁히거나 찔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권익이 손상을 받으면 법에 따라 권익수호해야소비자가 학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증빙을 요구하여 타당하게 보관하고 만약 품질문제가 있는 학용품을 샀다면 상인과 협의하여 해결하거나 소비자협회 혹은 행정부문에 신고하여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동시에 북경시소비자협회는 관련 학용품 경영자들이 신용을 지키고 법에 따라 경영하며 인위적으로 각종 기발하고 화려한 마케팅수법을 사용하지 않고 학용품사용효능을 허위적으로 과장하지 않으며 소비자를 위해 품질이 믿음직 하고 안전하고 실용적인 학용품을 제공하도록 확보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량호한 소비환경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