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사형(双师型)’ 교원비중이 50%보다 낮아선 안되고 교원의 기업실천시간이 매년 1개월보다 적어선 안되며 직업기능등급표준을 전공수업교수에 포함시킨다… 교육부는 일전 전국직업학교 교원혁신팀에 최신 건설 방안과 요구를 제기하여 각지 직업학교들에서 일련의 덕과 기술을 겸비하고 혁신협력하며 구조가 합리한 혁신팀을 힘써 구축하여 복합형 기술기능인재 양성품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교원대오지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교육부는 혁신팀성원에는 마땅히 공공수업, 전공수업 교원(실습지도교원 포함)과 풍부한 사업경험이 있는 기업 겸직교원이 포함되여야 하는바 ‘쌍사형’ 교원의 비중이 50%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성원구성은 직함, 년령, 전공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상대적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조정비률이 3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팀 책임자는 마땅히 전공인솔자여야 하는바 비교적 강한 수업개발능력과 풍부한 교수개혁경험이 있어야 하며 임의로 바꿔서는 안된다.
각 직업학교들에서는 마땅히 혁신팀 교원들의 능력자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실천기지와 일대일 맞물림 기업을 리용해 교원들이 기능양성, 겸직단련, 제품연구개발과 기술혁신 등 기업의 실습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매년 루적시간이 1개월보다 적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한 련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수실천에서 혁신팀 교원들은 마땅히 직업기능등급표준, 업계기업 새 기술, 새 공예, 새 규범과 량질수업 등 자원을 전공수업교수에 포함시켜 전문능력 모듈화 수업설치방안을 연구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혁신팀이 학교와 기업의 협력, 과학연구항목, 사회봉사 등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전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격려했다. 심사평가, 직함승진, ‘쌍사형’ 교원 인정 등 개인발전 및 학력향상, 경내외 방문학습연수 등 전공발전면에서 혁신팀 참여정황을 중요한 의거로 삼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각 학교들에서는 혁신팀 건설평가지표체계를 건설하고 목표임무를 벗어나고 건설효과가 비교적 나쁜 데 대해 동적조정을 하며 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항목담당자격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