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정망(净网) 2023’ 전문행동과 국가교육통일시험사업부 련석회의의 통일적인 배치에 근거해 2023년 이래 전국 공안기관은 교육부문과 함께 각종 시험 관련 불법범죄활동에 대해 계속하여 고압타격태세를 유지했으며 법에 따라 시험 부정행위 및 도청도촬 전용기재 불법 생산, 판매한 불법범죄인원을 엄히 처벌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각지 공안기관은 이미 일련의 시험 부정행위사건과 시험 관련 사기사건을 륙속 해결했다.
공안기관, 교육부문은 수험생들이 시험규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절대 휴대폰 등 전자설비를 시험장소와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지 말고 대학시험문제, 답안을 판다는 온라인정보를 믿지 말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교육시험중에서 수험생 부정행위를 조직하고 수험생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제공하거나 수험생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르고 무선부정기기를 판매, 사용하는 등 행위는 국가교육시험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고 수험생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며 사회 공평공정을 파괴하는바 시험부정행위 조직죄, 시험문제 답안 불법 판매·제공죄, 대리시험부정행위죄, 도청도찰 전용기재 불법 생산·판매·사용죄, 불법경영죄와 무선전통신관리질서문란죄 등 죄명에 련루될 수 있다. 국가교육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국가교육시험 질서를 엄중하게 파괴했으며 <교육법> 위반혐의가 있다. 공안기관과 교육부문은 시험 관련 범죄 ‘묵인불가’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법에 따라 각종 시험 관련 불법범죄활동을 엄히 타격하여 2023년 대학입시안전을 착실히 보장하고 수험생의 합법적 권익을 착실히 수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