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집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중들은 최근년래 조금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한 방면으로 법률보호가 날로 확장됨에 따라 대중들의 미성년자 침해행위에 대한 ‘무관용’태도가 날로 뚜렷해졌고 다른 한 방면으로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의 한계가 없는 생떼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건도 많은 론난을 일으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인생단계에 대해 왜 이와 같은 ‘사랑과 미움이 겹치’는 정감이 응결되였을가?
기능주의관점에서 볼 때 아이는 부부의 삶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과도 관련이 있는바 ‘어린이를 안쓰럽게 여기는’ 체험배후에는 합리적인 선택의 근원이 있다. 미성년자가 처세, 즉 사회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용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 사회적 교류의 참여자는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에게 편안감, 재산 등 개인의 리익을 양보하는데 이는 공동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징후이자 좋은 사회풍조의 구현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편익도 한계가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제3자가 미성년자를 용인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에서도 보편적인 권리축소를 요구하지 않았다.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호의에 기초한 양보는 미성년자의 성장비용을 묵시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리해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타인’이 성인이든 아니든 질서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존중하고 권리를 소중히 여기도록 타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요구와 미성숙한 자제력 사이의 리익균형은 법적 감독보호제도에 의해 실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호제도는 미성년자가 사회적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기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책임담보기제로도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은 행동의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관적 과실에 기반한 귀책시스템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응답한다. 보호자가 도입되면 강약불균형의 어려운 문제가 점차 사라지고 평등한 주체간의 규칙세계가 돌아온다. ‘아직 어린 아이예요’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제3자의 권리는 자연히 양보할 필요가 없다.
‘말썽꾸러기’ 불안에 대한 핵심은 아이의 착한 여부를 떠나 성장비용의 사회적 분배에 있다. 오늘날의 아이가 과거보다 더 말썽꾸러기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이동의 강화, 양육관념의 변화 등 요소의 영향으로 현재 미성년자는 더 넓은 사회적 활동기회를 갖고 있어 부모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일부 공공시실의 페쇄적 특성으로 인해 임의로 떠날 수 없는 경우 만약 보호자가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평안함을 침해하거나 재산을 훼손하는 형식으로 성장비용이 제3자에게 강제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전의 론난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싶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관리하고 교육하는지, 특히 회피와 전가 여부는 모순을 극대화시키는 관건적 요소였다. 미성년자를 촬영한 제3자의 반응은 정서적 토로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무수행 부족에 대한 비난과 반영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말썽꾸러기’문제를 식히는 방법에 있어 성장비용의 내부화를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론리적 대답이다.
물론 가정에서 높은 성장비용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자녀양육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견지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구역을 설치하는 외에 미성년자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공공장소에서 알림을 진행하고 경미한 과실행위를 용인하는 계약의무를 도입하여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북경시해전구인민법원 정치부 소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