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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의 ‘눈보호모드’, 정말 눈을 보호할 수 있을가?

2024년 02월 22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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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부모들이 휴대폰의 ‘눈보호모드’를 켜면 눈에 미치는 피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여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휴대폰 등 전자제품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도록 방임하고 있다.

사실상 ‘눈보호모드’는 휴대폰화면의 색온도, 밝기와 같은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화면의 스펙트럼을 노란색계렬의 따뜻한 색상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블루라이트로 인한 눈의 손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휴대폰 등 전자제품이 눈에 미치는 가장 큰 피해는 장시간 근거리에서 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각피로이다. 한편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 때 주의력 집중으로 인해 눈깜빡임회수가 크게 감소하여 눈물막형성에 영향을 미쳐 눈이 건조해지는 등 증상을 일으키기 쉽고 다른 한편으로 휴대전화를 장시간 가까이서 보면 깜박이는 휴대전화화면이 눈을 자극하여 눈이 시큰거리고 불편해지는 등의 눈피로증상을 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휴대폰과 같은 전자제품은 ‘눈보호모드’를 켜도 장기간 사용하면 눈보호 효과가 없고 근시 예방 및 통제는 더욱 불가능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오락성 영상시간은 하루에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전광판을 볼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20분 동안 화면을 보고 20피트(6m) 떨어진 곳을 20초 이상 보는 것이 좋다. 근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야외 해빛 아래에서 2시간 이상, 주 14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이 좋으며 간헐적으로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눈보호모드’는 근시를 예방할 수 없다. 근시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바로 야외활동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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