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기업의 수출환급 사취를 엄벌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부가세 납세인이 부가세 전용영수증 혹은 기타 부가세 공제증거를 허위발급해 국가 수출환급을 사취하여 세무기관 해정처벌 또는 재판기관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부가세를 납부후 즉시 환급받거나 혹은 먼저 납부하고 후에 환급받는 정책을 향유하는 납세인은 세무기관 행정처벌 결정 혹은 재판기관 판결 발효 다음날부터 36개월내에 이상의 특혜정책을 향유하지 못한다. 그리고 수출업체와 기타 단위 부가세 불법행위에 대응한 수출화물 로무봉사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징수하고 수출환급을 사취했을 경우 세금사취 조사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밖에 농산품 원료 화물을 생산판매한 납세인이 부가세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세무기관 행정처벌 결정 발효 다음날부터 50% 비례에 따라 농산물 매입세금을 공제하고 불법행위가 엄중할 경우 농산물 매입세금을 공제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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