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조직부 통지 발부해 지도간부들이 개인 해당 사항 보고할것을 요구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발탁시키지 못한다고 강조
2013년 12월 30일 15:0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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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9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조직부는 “지도간부 개인 관련사항 보고사업을 일층 잘할데 대한 통지”를 인쇄발행하고 각지구 각 부문들에서 지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부단히 강화하고 지도간부의 개인 관련사항 보고사업을 일층 잘할데 대해 요구했다.
“통지”는 지도간부가 엄격히 “지도간부의 개인 해당 사항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으로 개인 해당 사항을 보고하며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할것을 요구했다.
《규정》에 따라 개인관련사항을 보고되여야 할 지도간부는 다음과 같다. 각급 당의 기관, 인대기관,행정기관, 정협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민주당파기관가운데 현처급부직이상(현처급부직포함)의 간부이다. 인민단체, 사업단위가운데 상당히 현처급부직이상의 간부이다.대형,특대형국유독립기업, 국유주식통제기업(국유독자금융기업과 국유주식통제금융기업)의 지도부성원이다.
보고의 내용에는 도합 14개 종목이 포함된다. 본인의 혼인변화상황, 본인이 소유하고있는 사유로 출국(출경)한 증건상황, 본인이 사유로 출국(출경)한 상황,자녀가 외국인, 무국적인과 통혼한 상황, 자녀가 향항,오문 및 대만 주민과 통혼한 상황,배우자, 자녀가 국(경)외로 이민한 상황, 배우자, 자녀의 취업상황, 배우자와 자녀가 국(경)외에서 사업을 벌인 상황과 직무상황, 배우자와 자녀가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상황, 본인의 로임 및 각 류형 상금,수당, 보조 등, 본인이 학습강연, 습작, 자문, 원고심사, 서화 등 으로 획득한 수입, 본인, 배우자, 공동히 생활하는 자녀의 주택상황, 본인, 배우자, 공동히 생활하는 자녀 투자거나 기타 방식으로 소유한 유가증권, 주식(주주권격려 포함), 선물, 기금, 투자형보험 및 기타 금융재테크제품의 상황, 배우자, 공동히 생활하는 자녀가 투자하는 비상장회사, 기업의 상황, 배우자, 공동히 생활하는 자녀가 등록한 개체공상호, 개인독자기업이거나 동업기업의 상황이다.
시간상에서 지도간부는 반드시 매년 1월 31일전으로 전년의 개인관련사항을 집중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신임지도간부는 응당 보고조건이 부합된후 30일내 본 규정에 따라 개인관련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은 규정에 따라 개인관련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상황경중에 근거하여 비판교양을 하고 제기한에 고치도록 하며 명령하여 검토하게 하고 충고담화를 하며 통보비판을 하거나 사업일터조절, 면직 등 처리를 한다. 규률위반을 구성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규률처분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