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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전국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스템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 반포

2013년 12월 16일 11: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이 15일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 관련 문제에 대한 결정”을 반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차원 자본시장 건설에서 실질적 진전을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결정은 6가지 면의 규정을 내왔다.

첫째, 중소형기업 발전을 위한 전국주식양도시스템의 봉사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둘째, 차원이 상이한 시장간의 유기적 련결을 건립해야 한다.

셋째, 행정허가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넷째,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완비화해야 한다.

다섯째, 사무 중간절차와 후속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여섯째,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량호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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