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0일발 신화통신: 중국정부넷의 10일 소식에 따르면 국무원은 68개의 행정심사비준항목(그중 2개는 비밀보호항목으로 규정에 따라 별도로 통지함)을 추가로 취소하거나 하부이양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82개의 취소 또는 관리급별을 하부이양하는 행정심사비준항목 목록을 공포했는데 그중에는 이에 앞서 “일련의 행정심사비준항목을 취소 또는 하부이양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서 제기한 법률과 관계되는 16개의 행정심사비준항목(국무원은 이미 법정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했음)이 포함된다.
국무원은 또 7개의 해당 법률에 의거해 설립한 행정심사항목을 취소 또는 하부이양할것을 별도로 건의했으며 법정절차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관련 법률규정을 수정해줄것을 제청하게 된다.
취소된 행정심사비준항목에는 석탄생산허가증 심사발급, 석탄경영기업설립 심사비준, 민영학교 교장초빙 심사비준 등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