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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건 및 산아제한 위원회가 6일 “식품 첨가제 표식 통칙”, “식품용 향료 통칙” 등 75 개의 새로운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반포했다.
“식품 첨가제 표식통칙”은 식품 첨가제에 대한 표식, 설명, 포장 등에 대한 규범을 확정했다. 관련 국제 표준을 참고하고 또 우리나라 식품 첨가제의 실제 생산과 경영, 사용상황을 고려해 제정한 이 표준은 식품첨가제 표식에 대한 관리를 더욱 세분화했다. 이 통칙을 참답게 집행하면 식품 첨가제 사용자거나 소비자, 관리자 모두가 진실한 정보를 얻을수있고 법에 따라 식품첨가제를 더욱 잘 관리할수있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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