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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문 모유대용품 선전과 판매 행위 규범할것을 요구

2013년 10월 30일 10: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영유아들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공상총국은 일전에 공동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모유대용품 선전과 판매 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영아배합식품은 중요한 모유대용품이다. 감독관리부문에서 영아배합식품, 특히는 영아배합가루우유질안전을 잘 틀어쥐는 토대에서 영아배합식품상표표식의 일상검사강도를 강화하고 영아배합식품생산기업이 법에 따라 표식, 표시를 달도록 독촉해야 하며 영아배합식품경영단위에 대해 상품입하검사와 검사기록제도를 시달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위생계획생육행정부문에서는 의료기구 및 기타 일군들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모유양육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아동건강을 수호해야 한다. 례하면 수요가 될 경우 병원에서 소매통로로부터 모유대용품을 구입해야 하며 구입 쿠폰과 령수증을 남겨두어야 한다. 의료기구에서 모유대용품생산경영단위의 선물과 협찬을 받는것을 엄금하며 수수료와 리익을 얻어서는 안된다. 모유대용품생산경영단위에서 의료기구에 각종 형식의 판촉선전을 하는것을 엄금한다. 의료기구 및 기타 일군이 임신부 및 기타 가정에 모유대용품을 선전, 판매를 하는것을 엄금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모유대용품광고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적이거나 위법적인 모유대용품광고, 특히는 허위적이거나 위법적인 영아배합식품광고에 대한 타격강도를 높여야 한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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