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들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공상총국은 일전에 공동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모유대용품 선전과 판매 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영아배합식품은 중요한 모유대용품이다. 감독관리부문에서 영아배합식품, 특히는 영아배합가루우유질안전을 잘 틀어쥐는 토대에서 영아배합식품상표표식의 일상검사강도를 강화하고 영아배합식품생산기업이 법에 따라 표식, 표시를 달도록 독촉해야 하며 영아배합식품경영단위에 대해 상품입하검사와 검사기록제도를 시달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위생계획생육행정부문에서는 의료기구 및 기타 일군들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모유양육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아동건강을 수호해야 한다. 례하면 수요가 될 경우 병원에서 소매통로로부터 모유대용품을 구입해야 하며 구입 쿠폰과 령수증을 남겨두어야 한다. 의료기구에서 모유대용품생산경영단위의 선물과 협찬을 받는것을 엄금하며 수수료와 리익을 얻어서는 안된다. 모유대용품생산경영단위에서 의료기구에 각종 형식의 판촉선전을 하는것을 엄금한다. 의료기구 및 기타 일군이 임신부 및 기타 가정에 모유대용품을 선전, 판매를 하는것을 엄금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모유대용품광고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적이거나 위법적인 모유대용품광고, 특히는 허위적이거나 위법적인 영아배합식품광고에 대한 타격강도를 높여야 한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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