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협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민족종교위원회 주임인 주유군은 유럽련합본부 소재지 브류쎌에서 로이터통신, 신유럽, 유럽보도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에게 중국민족구역자치정책을 천술했다. 그는 유럽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때 “달레라마집단의 이른바 ‘고도자치’의 실질은 바로 ‘서장의 독립’을 2단계를 나뉘여 추진, 즉 선’자치’, 후’독립’을 위한것이다. 이와 같은 ‘자치’는 엄연히 우리의 민족구역자치법과 전국인민의 리익과 위배되는것으로서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유군은 기자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중국의 한개 기본정치제도이며 예측가능한 장래에 이 제도는 개변되지 않을것이다. 중국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 등은 여러 민족자치지방들에서 향유하는 권리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여 여러 민족자치지방의 여러 민족 인민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을 받도록 확보했다.
주유군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달라이가 제기한 이른바 “고도자치”와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 목적은 “자치”의 허울을 쓰고 저들의 분렬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이른바 “고도”라는 설법은 일부 민족구역자치법과 위배되는 분렬주의 요소를 첨가하기 위한것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가 절대로 허용할수없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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