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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당원처분사항 당조토론결정 사업 절차 규정(시행)> 인쇄발부

2018년 12월 17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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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6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판공청은 <당원처분사항 당조토론결정 사업 절차 규정(시행)>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이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당원처분사항 당조토론결정 사업 절차 규정(시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19차 당대회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당조가 당원처분사항을 토론결정하는 것을 규범화하고저 <중국공산당규약> 등 해당 규정에 따르고 사업실제에 결부시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당조(당조성격의 당위 포함, 이하 같음)는 응당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참답게 리행해야 하며 규률검사감찰위원회가 파견주재한 규률검사감찰조는 응당 감독책임을 참답게 리행해야 한다.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당규률 앞에서의 일률평등을 견지하며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하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것을 견지하고 규률집행 감독 문책을 강화하여 사건처리가 량호한 정치효과, 규률과 법률 효과와 사회효과를 보도록 확보하고 사건의 질이 력사와 인민의 검증을 이겨낼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제3조 당조는 그가 관리하는 당원간부들에 대하여 당규률 처분을 실시할 때 응당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조가 집단토의결정해야 하며 그 어떤 개인이나 소수인이 제멋대로 결정하고 비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규률처분 결정은 당조명의로 내림과 아울러 당조가 토론결정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12/17/nw.D110000renmrb_20181217_5-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