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8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은 <간부인사기록(档案)사업조례>를 인쇄발부하고 동시에 통지를 내려보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전국조직사업회의 정신을 깊이 락착하고 당의 전면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이 당을 다스리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엄하게 간부를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며 18차 당대회 이래 엄하게 간부인사기록사업을 엄하게 관리하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성과를 총화, 흡수하여 간부인사기록사업의 체제기제, 내용건설, 일상관리, 리용심사, 기률감독 등을 더욱 규범화하고 보완했는바 금후 한시기 전국 각급 각 류형 간부인사기록사업의 기본준거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당조) 및 그 조직인사부문은 정치의식, 국면의식, 핵심의식, 정례의식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조례>를 깊이 학습하고 선전하며 정치위치를 향상시키고 간부인사기록을 새 시대 당의 중요한 집정자원으로 확실하게 삼아야 한다. 전력을 다해 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사업제도를 건전히 하고 사업표준을 세분화하며 사업방법을 혁신하며 간부인사기록사업 질을 전면 향상시키고 간부인사기록사업의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시키며 광범한 간부인재를 위해 봉사하며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위해 봉사하며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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