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사법부가 ‘개인조정작업실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 발부하면서 개인조정작업실에 ‘행위규범’이 있게 되였다.
개인조정작업실은 인민조정원의 이름이거나 특유 명칭으로 명명, 설립한 조정기구이다. 작업실의 존재는 인민조정원의 적극성과 주동성을 증강하고 인민조정사업의 권위성과 영향력을 넓히며 인민조정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의견’은 인민조정원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면 개인조정작업실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비교적 높은 정치자질을 갖추어야 하고 인간성이 공정하고 정직하며 대중들 속에서 비교적 높은 위신이 있어야 한다. 인민조정사업을 열애하며 비교적 풍부한 조정사업경험이 있고 조정성공률이 비교적 높아야 한다. 일정한 문화수준, 정책수준, 법률지식이 있어야 하며 특점이 있고 효과적인 조정 방식과 방법을 형성해야 한다. 현급이상 당위와 정부, 관계 부문 또는 사법행정기관으로부터 표창받고 장려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개인조정작업실은 조정원 한명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 조정원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전직 인민조정원과 퇴직한 정법부문 간부와 경찰, 변호사 등 사회 전문인사와 덕망이 높은 기층인사 등이 개인조정작업실을 설립하는 것을 격려하여 구조가 합리하고 우세를 상호보완하는 조정작업팀을 서둘러 형성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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