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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소집

<중국공산당 농촌기층조직 사업조례>와 <중국공산당 규률검사기관 규률집행감독 사업규칙> 심의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 회의 주재

2018년 11월 27일 13:5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26일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은 11월 26일 회의를 소집하고 <중국공산당 농촌기층조직 사업조례>와 <중국공산당 규률검사기관 규률집행감독 사업규칙>을 심의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국공산당 농촌기층조직 사업조례>를 수정하는 것은 농촌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강화하고 당의 농촌기층조직 건설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하고 향촌진흥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당의 전면적인 관리가 기층으로 연장되도록 추동하고 농촌에서 당의 집권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촌당조직은 본촌에 예속된 각 종류 조직과 여러가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령도해야 한다. 무릇 농촌의 중요사항과 중대문제는 모두 당조직의 연구토론을 거쳐야 하고 촌급 중대사항의 결책은 “당지부회의 제의, ‘당지부위원회와 촌민위원회’회의 상의, 당원대회 심의, 촌민대표회의 또는 촌민회의 결의” 및 ‘결의공개, 실시 결과 공개(四议两公开)’를 실시하고 촌사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농촌당지부 건설을 강화하여 지부를 촌에 건설하는 것을 견지하고 농촌 각 령역에 대한 피복을 실현하며 농촌당조직 서기를 잘 선발하고 강화하며 현급 등록관리를 실시하며 제1서기 선발파견 장기효과 기제를 구축하고 연약하고 산만한촌당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돈하며 농촌의 우수한 청년을 발전시켜 당에 가입시키고 농촌기층당원, 간부 교육양성 훈련을 강화하여 매개 농촌당지부로 하여금 모두 완강한 전투적 보루로 되게 해야 한다. 농촌기층당조직이 중대한 임무 속에서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빈곤촌당조직은 군중들을 동원하고 이끌어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의 승리를 전폭적으로 이룩해야 한다. 당조직의 조직우세, 조직기능, 조직력량을 발휘하여 당중앙결책과 포치의 시달과 착지를 담보할 뿐만 아니라 또 임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위신을 제고하고 영향을 제고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위, 특히는 현급 당위는 농촌기층당조직건설을 틀어쥐는 주체책임을 틀어쥐고 기본대오, 기본활동, 기본진지, 기본제도, 기본보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촌급집체경제를 발전장대시키고 당조직의 군중들을 응집시키며 군중들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두드러진 모순과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고 농촌기층당조직의 전면적인 진보, 전면적인 합격을 추동함으로써 새 시대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위해 드팀없는 정치와 조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규률검사기관 규률집행감독사업규칙>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과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규약을 기본준행으로 규률검사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강화했으며 습근평 총서기의 당중앙핵심, 전당핵심적 지위를 수호하고 당중앙 권위와 집중통일 령도를 수호했으며 18차 당대회 이후 규률검사 감찰체제 개혁 리론, 실천, 제도혁신성과를 총화하고 충성스럽고도 견정하며 담당하고 책임을 다하며 규률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청렴결백한 규률검사감찰 간부대오를 힘써 건설하여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종심발전을 추동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규칙>을 중앙당내법규로 상승시키는 것은 규률검사감찰 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깊은 중시를 구현했다. 부패를 척결하자면 반드시 자신이 청렴해야 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반드시 제도의 울타리를 튼튼히 하고 자기관리를 강화하며 규률집행하면서 규률을 위반하고 집법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규률집행과 집법을 련결시켜 규률집행감독과 감찰집법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며 규률과 법의 ‘두가지 척도’를 총괄적으로 활용하여 규률집행은 반드시 엄격을 견지하고 철같은 규률로 일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며 당규약과 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엄숙히 처리해야 하며 규률과 법의 협동을 견지하고 법에 의해 공직인원들이 최저선을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해야 한다. 규률집행감독 ‘네가지 형태’를 련결시켜 활용하여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정확성과 과학성을 힘써 추구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기관은 앞장서 당의 정치건설을 강화하여 당중앙이 시름을 놓고 인민군중이 만족하는 모범기관을 건설해야 하며 앞장서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정치능력을 제고하며 정치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치립장을 튼튼히 하며 시종 자각적으로 사상상, 정치상, 행동상에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원칙적인 문제에서 과감히 나서고 과감히 투쟁해야 하며 앞장서 자기감독을 강화하고 자각적으로 당내 감독과 사회감독을 받으며 규률집행과 법집행의 각항 제도, 규정, 규칙을 엄격히 지키고 ‘등잔불 밑이 어두운 것을’ 단호히 방지하여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호위병으로 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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