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9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양): 29일 공안부는 소식공개회를 가지고 이날부터 치안관리에서 ‘행정권한의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개혁을 심화하는 편민리민 6가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공안부 치안관리국 국장 리경생은 다음과 같이 빍혔다. 이 6가지 조치의 목적은 기업과 군중의 반영이 두드러진 일처리가 어렵고 일처리가 늦으며 여러 곳을 경과해야 하고 여러번 뛰여다녀야 하고 편리하지 않은 등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 기업의 부담을 일층 경감시키고 군중들의 일처리에 편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한 곳을 찾아가 제일 많아서 한번 걸음’에 해결하는 촉적 요구를 관철했다.
중앙의 포치와 요구에 따라 공안부는 치안관리 해당 증명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깊이 있게 연구, 론증하여 여러개 증명사항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상업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번에 취소한 증명사항은 주로 특종업종, 보안업 등 분야가 망라된다”고 공안부 치안관리국 부국장 리검도가 말했다. 증명재료가 감면된후 상응한 허가사항을 신청하는 기업과 군중들은 더이상 공안기관에 해당 증명자료를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였고 따라서 기업운영원가를 더한층 낮추게 될 것이다. 공안기관은 내부정보조회의 방식으로 해당 인원 관련 범죄기록여부를 확인한다.
공안부는 도장을 새기는 기업에 대한 가입비, 봉사비 수금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강제적으로 도장을 바꾸게 하거나 경영을 독점하는 행위를 엄금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공안부 치안국 부국장 장좌량의 소개에 의하면 공안부는 도장업치안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도장을 새기는 단위 클라이언트등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기층공안기관과 도장을 새기는 단위에 무료로 설치해주고 사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각 지역에서 접속비, 봉사비 등 수금항목을 전면 중지할 데 대해 명확히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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